상가 월세 전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은 얼마인가? 산정률 제한 총정리
“건물주가 보증금을 5천만 원 낮춰줄 테니 월세를 6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던 참이라 나쁘지 않은데, 이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하나는 나갈 때 돌려받는 목돈이고 하나는 매달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이 둘을 서로 바꿔 놓게 됩니다. 얼마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