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권 설정하면 보증금이 안전해지나? 효력과 한계
“상가 보증금이 2억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해서 계약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기까지 해두면 이제 확실한 건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든든하게 들립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쥐게 되는 카드도 달라집니다. 다만 그 카드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5편(상가 보증금 반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