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임대 정당한 사유 대법원 기준
“갱신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해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마친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라, 그때는 이미 짐을 옮기고 새 집 계약까지 끝낸 뒤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나왔다는 생각에 억울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막막합니다.
41편(주택 실거주 갱신거절)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거절당하고 나간 뒤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를 다룹니다. 이른바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따로 있고, 임대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야 배상을 피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이 2026년에 기준을 밝혔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원래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세놓을 수밖에 없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사정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배상액은 법이 정한 세 금액 중 큰 금액이 원칙입니다.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한 임대인은, 아래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조건 | 조문 문언 | 풀이 |
|---|---|---|
| 거절 |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 |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
| 기간 |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원래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
|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 다음 절에서 보는 사정이 없는데도 |
| 세놓은 것 |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았다 |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산다며 거절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갱신되었을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밝히는 것은 이 조항의 조건이 아닙니다. 위 조건에 임대인이 거절할 때 정말 들어와 살 생각이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뒤 사정이 바뀌어 세놓게 된 경우라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집니다.

📌 정당한 사유,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배상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세놓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내세워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 증명은 임대인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게시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고,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세놓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세놓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거절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세놓게 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놓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야 한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자기가 가진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파트를 세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의 재판)은 임대인이 든 사정은 거절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세놓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절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상액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은 아래 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제6조의3 제6항).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같은 항 제1호).
| 구분 | 조문 내용 | 풀이 |
|---|---|---|
| 첫째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거절할 때의 환산월차임 3개월치 |
| 둘째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새 계약의 환산월차임과 거절할 때 환산월차임의 차이 2년치 |
| 셋째 |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거절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이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씁니다(제7조의2). 두 비율의 숫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라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낸 해설집은 전세금 전액을 월세로 바꿔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낸 안내 자료이고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거절할 때 배상액을 따로 합의한 것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적어도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가 됩니다. 이렇게 법이 금액을 정해 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하라고 하면 소송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청구 자체를 접게 되는 사정을 고려해 증명 부담을 덜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343 등 결정).

📌 다른 사람에게 세놓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받아 두는 공적인 날짜)를 주는 곳에 그 집의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요청할 수 있는 계약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구분 | 조문 문언 |
|---|---|
| 대상이 되는 계약 |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
| 어느 집의 계약인지 | 임대차목적물 |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성명·법인명·단체명)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확정일자 부여일 |
| 월세와 보증금 | 차임ㆍ보증금 |
| 계약 기간 | 임대차기간 |
이 사항은 직접 보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법 제3조의6 제5항).
⚠️ 주의
새로 들어온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 방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확정일자를 주는 곳이 확정일자를 준 계약의 내용을 적어 두는 장부(확정일자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법 제3조의6 제2항).
❓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집을 팔았거나 비워 두었다면요?
이 조항의 배상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원래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은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팔았거나 비워 둔 경우는 이 조문이 적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임대인이 몇 달 살다가 세놓았다면요?
조문은 원래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놓은 경우를 적고 있고, 그 전에 임대인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그 기간 안에 세놓았다면, 거절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세놓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따져지고, 그런 사정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 마치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원래 계약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거절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세놓게 되었고 그것을 피할 수 없었어야 하며, 그 증명은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배상액은 거절할 때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주는 곳에 원래 갱신되었을 기간의 임대차 정보를 요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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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